2025.12.18 (목)

  • 구름조금속초2.8℃
  • 구름많음-4.2℃
  • 구름많음철원-3.5℃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조금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2.9℃
  • 흐림백령도7.2℃
  • 구름조금북강릉3.9℃
  • 구름조금강릉4.3℃
  • 맑음동해3.4℃
  • 구름많음서울1.9℃
  • 구름많음인천3.0℃
  • 구름조금원주-2.1℃
  • 맑음울릉도8.3℃
  • 구름조금수원-0.6℃
  • 구름조금영월-3.4℃
  • 구름조금충주-2.8℃
  • 구름조금서산-0.7℃
  • 맑음울진5.3℃
  • 흐림청주1.8℃
  • 구름조금대전0.2℃
  • 구름조금추풍령-2.3℃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4.8℃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0.7℃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4.7℃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4.9℃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2.9℃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2.8℃
  • 구름조금홍성(예)-1.8℃
  • 흐림-2.1℃
  • 맑음제주7.8℃
  • 흐림고산12.2℃
  • 구름조금성산4.7℃
  • 구름많음서귀포10.3℃
  • 맑음진주-2.0℃
  • 구름많음강화-1.1℃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2.8℃
  • 구름많음인제-3.3℃
  • 흐림홍천-2.4℃
  • 구름조금태백-3.7℃
  • 구름조금정선군-4.1℃
  • 구름조금제천-4.3℃
  • 구름조금보은-2.6℃
  • 흐림천안-2.2℃
  • 맑음보령0.0℃
  • 구름조금부여-2.1℃
  • 구름조금금산-2.0℃
  • 구름조금0.1℃
  • 맑음부안0.8℃
  • 흐림임실-1.8℃
  • 맑음정읍0.7℃
  • 구름조금남원-0.3℃
  • 구름조금장수-2.9℃
  • 맑음고창군-0.2℃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1.3℃
  • 맑음보성군-0.4℃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2.5℃
  • 구름조금문경-1.5℃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3.5℃
  • 구름조금구미-1.2℃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1.4℃
  • 흐림거창-2.5℃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0.9℃
  • 구름조금산청-1.7℃
  • 맑음거제4.2℃
  • 맑음남해3.0℃
  • 맑음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 대출잔액의 2%, 최대 200만 원 지원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jpg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6년생~2006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천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031-645-369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문의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 ☎031-645-369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