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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신규 개발사업지 주변 도로·공원 등 시가 직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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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신규 개발사업지 주변 도로·공원 등 시가 직접 시공

-개발사업 구역 외 의무 조성 기반시설 위수탁 사업 대상을 확대해 시가 신속 추진 -

-개통 지연, 품질 미확보 등 민원 해소…지역 업체, 인력 등 우선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부턴 신축 아파트나 물류센터,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때 법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는 도로‧공원 등 ‘구역 외 기반시설’ 공사를 시가 직접 위탁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가 위수탁사업으로 진행한 처인구 고립지구 주변도로 현장 전경.jpg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시 전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산업단지나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개발사업자들이 정작 아파트나 산단을 분양하고 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해선 책임감 있게 시공하지 않아 개통이 지연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을 인허가할 때 구역 외 전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해 개발사업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엔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구역외 기반시설 중 선별적으로 위수탁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시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은 총 86건(9460억원)인데 이 가운데 22건(2420억원)만 시가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 위수탁 대상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 2027년엔 55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위탁 수수료만 57억원이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22건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6억원이다.

이를 위해선 ‘용인시 위수탁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는 내년 상반기 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와 민간이 추진하는 대형건설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확인하고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공사나 조합 등에 지역 근로자 고용과 지역 업체 장비‧자재 활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와 장비, 인력 등을 지역 업체나 인재를 우선 발주‧채용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 시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토목‧전기 등 다양한 공사 376건 중 86%인 324건이 지역 업체와 계약됐다. 또 시가 발주한 공사 중 주요 도로 사업에는 84%의 지역 장비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기반시설 개통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가 적극 나서려는 것”이라며 “시가 주도해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건설하고 공사엔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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