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30.3℃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3.1℃
  • 구름많음춘천30.8℃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2.9℃
  • 맑음서울29.6℃
  • 맑음인천28.3℃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7.9℃
  • 흐림영월29.5℃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2.2℃
  • 소나기청주23.5℃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21.8℃
  • 흐림안동29.7℃
  • 흐림상주23.5℃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군산21.7℃
  • 흐림대구28.7℃
  • 비전주22.7℃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5.3℃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3.9℃
  • 맑음목포23.3℃
  • 구름많음여수22.4℃
  • 비흑산도19.2℃
  • 흐림완도21.4℃
  • 흐림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2.4℃
  • 비홍성(예)22.8℃
  • 흐림22.5℃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2.6℃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4.3℃
  • 맑음강화25.9℃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이천30.2℃
  • 구름많음인제27.2℃
  • 맑음홍천30.2℃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6.3℃
  • 흐림제천28.1℃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2.5℃
  • 흐림22.2℃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남원25.5℃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6.8℃
  • 맑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2.3℃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7.8℃
  • 흐림문경23.1℃
  • 흐림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의성29.5℃
  • 흐림구미29.1℃
  • 구름많음영천27.4℃
  • 흐림경주시26.0℃
  • 구름많음거창25.5℃
  • 흐림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3.3℃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주거지역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불가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주거지역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불가 촉구

-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본 원칙 준수 촉구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세 차례에 걸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하며,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20240902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김진석 의원.jpg

그러나 용인시가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을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는 용도지역의 지정을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주거지역 내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차단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이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건설관련 업체들이 시행업체의 문제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용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산업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