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토)

  • 맑음속초23.6℃
  • 구름많음25.3℃
  • 맑음철원26.9℃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5.9℃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7.2℃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5.1℃
  • 흐림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5.6℃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3.7℃
  • 구름많음청주24.1℃
  • 흐림대전24.4℃
  • 흐림추풍령20.8℃
  • 흐림안동23.6℃
  • 흐림상주22.9℃
  • 흐림포항22.6℃
  • 구름많음군산23.8℃
  • 흐림대구21.2℃
  • 흐림전주23.2℃
  • 흐림울산20.9℃
  • 흐림창원20.4℃
  • 비광주21.0℃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19.4℃
  • 비목포19.5℃
  • 비여수19.5℃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22.0℃
  • 흐림순천19.2℃
  • 흐림홍성(예)24.1℃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5.6℃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3.7℃
  • 흐림서귀포22.9℃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강화24.7℃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5.4℃
  • 맑음인제25.4℃
  • 구름많음홍천25.6℃
  • 흐림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3.8℃
  • 구름많음제천22.4℃
  • 흐림보은22.9℃
  • 구름많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부여23.6℃
  • 흐림금산23.3℃
  • 구름많음23.9℃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1.6℃
  • 흐림정읍22.9℃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1.6℃
  • 흐림김해시20.1℃
  • 흐림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9℃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20.0℃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21.6℃
  • 흐림영주22.0℃
  • 흐림문경22.5℃
  • 구름많음청송군24.1℃
  • 흐림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2.5℃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20.6℃
  • 흐림거창20.7℃
  • 흐림합천20.0℃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4℃
  • 흐림21.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개발행위 허가 특혜 지적은 없어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은 제도 정비로 개선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개발행위 허가 특혜 지적은 없어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은 제도 정비로 개선할 것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일 안중읍 금곡리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시설)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

평택시청(6월17일).jpg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약 22건의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되었던 사례가 있어 특혜성 인허가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평택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여, 향후 합리적인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곡리 자원순환시설의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사용승인을 검토 중이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은 취소를 검토하고 가설건축물 취소 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완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