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구름많음속초3.0℃
  • 박무-0.4℃
  • 흐림철원-1.6℃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5.5℃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0.3℃
  • 구름조금백령도2.1℃
  • 구름많음북강릉1.7℃
  • 구름조금강릉3.5℃
  • 맑음동해4.8℃
  • 박무서울-1.7℃
  • 맑음인천-2.0℃
  • 흐림원주-0.8℃
  • 비울릉도6.5℃
  • 맑음수원-2.1℃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7℃
  • 맑음서산-0.3℃
  • 구름많음울진3.1℃
  • 박무청주-0.3℃
  • 박무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1.2℃
  • 흐림포항4.5℃
  • 구름많음군산-1.5℃
  • 구름많음대구2.7℃
  • 박무전주0.0℃
  • 구름많음울산3.8℃
  • 흐림창원4.7℃
  • 구름많음광주1.1℃
  • 흐림부산5.3℃
  • 흐림통영6.1℃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5.6℃
  • 흐림완도4.4℃
  • 구름많음고창0.3℃
  • 흐림순천0.7℃
  • 맑음홍성(예)-0.2℃
  • 구름조금-1.3℃
  • 흐림제주7.9℃
  • 흐림고산7.8℃
  • 흐림성산7.2℃
  • 흐림서귀포11.8℃
  • 흐림진주2.1℃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1.0℃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3℃
  • 구름많음태백-2.5℃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2.5℃
  • 흐림보은0.6℃
  • 맑음천안-0.9℃
  • 구름조금보령-1.5℃
  • 흐림부여-2.5℃
  • 흐림금산-0.3℃
  • 구름많음-1.5℃
  • 구름많음부안1.1℃
  • 구름많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남원0.0℃
  • 구름많음장수-1.1℃
  • 구름많음고창군0.5℃
  • 구름많음영광군0.1℃
  • 흐림김해시3.9℃
  • 구름많음순창군1.3℃
  • 흐림북창원4.5℃
  • 구름많음양산시6.2℃
  • 구름많음보성군3.3℃
  • 구름많음강진군3.6℃
  • 구름많음장흥3.1℃
  • 흐림해남3.2℃
  • 흐림고흥3.0℃
  • 흐림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2.1℃
  • 흐림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5.0℃
  • 구름많음봉화-1.3℃
  • 구름많음영주0.7℃
  • 구름많음문경-0.3℃
  • 흐림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3.7℃
  • 구름많음의성-0.3℃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영천1.9℃
  • 구름많음경주시3.6℃
  • 구름많음거창-1.0℃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많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2.1℃
  • 흐림거제5.9℃
  • 흐림남해5.0℃
  • 흐림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고서 제출 홍보
- 개식용 관련 종사자가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

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경기도청(수정).jpg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