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32.1℃
  • 맑음30.1℃
  • 맑음철원29.1℃
  • 맑음동두천28.2℃
  • 맑음파주27.1℃
  • 맑음대관령25.9℃
  • 맑음춘천29.1℃
  • 맑음백령도26.4℃
  • 맑음북강릉32.0℃
  • 맑음강릉33.3℃
  • 맑음동해33.4℃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8.0℃
  • 맑음울릉도27.7℃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30.1℃
  • 맑음충주29.6℃
  • 맑음서산25.6℃
  • 맑음울진30.4℃
  • 맑음청주30.1℃
  • 맑음대전29.6℃
  • 맑음추풍령28.3℃
  • 맑음안동30.6℃
  • 맑음상주29.9℃
  • 맑음포항31.4℃
  • 맑음군산25.4℃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29.2℃
  • 구름많음울산30.3℃
  • 맑음창원31.0℃
  • 맑음광주29.6℃
  • 맑음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8.7℃
  • 구름많음목포24.3℃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흑산도24.0℃
  • 흐림완도28.9℃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8.2℃
  • 맑음홍성(예)27.6℃
  • 맑음28.9℃
  • 흐림제주25.6℃
  • 흐림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29.6℃
  • 맑음진주30.5℃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9.0℃
  • 맑음이천29.1℃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9.5℃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0.4℃
  • 맑음제천28.0℃
  • 맑음보은28.0℃
  • 맑음천안28.5℃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9.1℃
  • 맑음금산28.8℃
  • 맑음28.4℃
  • 맑음부안27.5℃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남원29.6℃
  • 맑음장수26.9℃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30.4℃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5℃
  • 맑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많음강진군29.3℃
  • 구름많음장흥28.7℃
  • 흐림해남27.6℃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0.2℃
  • 맑음광양시30.4℃
  • 흐림진도군23.4℃
  • 맑음봉화29.4℃
  • 맑음영주29.0℃
  • 맑음문경30.4℃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31.1℃
  • 맑음의성31.1℃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30.0℃
  • 맑음경주시30.8℃
  • 맑음거창30.1℃
  • 맑음합천31.2℃
  • 맑음밀양31.2℃
  • 맑음산청30.5℃
  • 구름많음거제29.9℃
  • 맑음남해29.5℃
  • 맑음31.7℃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변경으로 책임성 강화와 복지 향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변경으로 책임성 강화와 복지 향상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크기변환]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4.JPG

도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청취 ▲노동조합 연대 협의 ▲취업규칙 변경안 마련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97.8%가 동의했다.

이번에 변경된 취업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성범죄 징계양정 세분화 ▲음주운전 징계양정 신설 및 강화 ▲채용 시 과도한 결격사유 삭제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은 ▲감사 처분 절차 개선 ▲감사 결과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의결 요구권자 추가 ▲청렴 의무 강화 ▲1개월 미만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무급 병가 사용 시 주휴일 유급 처리이며,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징계 감경 조항 ▲포상휴가 조항도 신설했다.

 

도교육청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은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공무직원 97.8%가 동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교직원들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