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속초13.8℃
  • 맑음7.8℃
  • 구름많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2.2℃
  • 구름많음파주10.3℃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2.7℃
  • 박무백령도8.7℃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12.3℃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7.9℃
  • 흐림울릉도10.9℃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11.0℃
  • 구름많음울진14.1℃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12.9℃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12.0℃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10.7℃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8.6℃
  • 맑음완도8.1℃
  • 맑음고창11.9℃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13.8℃
  • 맑음12.4℃
  • 맑음제주11.3℃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3.0℃
  • 맑음진주9.5℃
  • 구름많음강화11.3℃
  • 맑음양평10.6℃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1.7℃
  • 맑음12.6℃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1.7℃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5.9℃
  • 맑음강진군7.2℃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11.7℃
  • 맑음1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6 수원시 시민안전보험’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6 수원시 시민안전보험’가입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 지급…상해의료비 1인당 70만 원 한도 보장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고,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크기변환]1.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jpg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 지급 한도는 1인당 70만 원(청구당 공제금 3만 원)이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도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보험금 신청 절차 문의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 수원시 안전정책과 031-5191-2937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