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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임병택 시흥시장,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시행…“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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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임병택 시흥시장,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시행…“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접수…최대 100만 원 지원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자녀 있는 가구 추가 지원

임병택 시흥시장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흥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시흥시청 전경(1).jpg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755만 9천 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 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의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자 및 분양권 소유자 ▲기타 유사한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공고문에 안내된 제출 서류를 준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지원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혼부부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신혼부부와 청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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