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31.1℃
  • 맑음29.8℃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5.8℃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9.3℃
  • 맑음백령도24.2℃
  • 맑음북강릉30.4℃
  • 맑음강릉31.1℃
  • 맑음동해31.0℃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9.6℃
  • 맑음울릉도25.7℃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8.5℃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31.4℃
  • 맑음청주30.0℃
  • 맑음대전29.1℃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9.1℃
  • 맑음상주28.8℃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30.7℃
  • 맑음전주27.9℃
  • 구름많음울산27.7℃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광주28.6℃
  • 흐림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6.6℃
  • 맑음목포24.3℃
  • 구름많음여수25.8℃
  • 맑음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고창26.9℃
  • 구름많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6.8℃
  • 맑음28.5℃
  • 흐림제주22.9℃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6.1℃
  • 구름많음진주27.4℃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8.1℃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8℃
  • 맑음홍천29.3℃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7.7℃
  • 맑음제천27.7℃
  • 맑음보은27.9℃
  • 맑음천안28.0℃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7.7℃
  • 맑음28.5℃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6.4℃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8.1℃
  • 맑음장수25.5℃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8.3℃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보성군28.2℃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7.9℃
  • 맑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의령군29.7℃
  • 맑음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4.8℃
  • 맑음봉화27.4℃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8.3℃
  • 맑음청송군29.2℃
  • 맑음영덕29.7℃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30.5℃
  • 맑음거창28.8℃
  • 구름많음합천30.0℃
  • 구름많음밀양31.4℃
  • 맑음산청29.3℃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중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1).png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