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 맑음속초20.8℃
  • 맑음15.0℃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5.9℃
  • 맑음춘천15.2℃
  • 구름많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17.6℃
  • 맑음울릉도20.7℃
  • 맑음수원18.2℃
  • 흐림영월14.5℃
  • 맑음충주17.0℃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18.2℃
  • 맑음전주20.8℃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19.7℃
  • 맑음광주19.3℃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17.3℃
  • 맑음순천15.7℃
  • 맑음홍성(예)17.2℃
  • 맑음16.2℃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3.1℃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6.8℃
  • 구름많음양평17.2℃
  • 맑음이천17.6℃
  • 맑음인제14.8℃
  • 흐림홍천15.5℃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6.3℃
  • 구름많음금산16.4℃
  • 맑음17.6℃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4℃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20.8℃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5.5℃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14.0℃
  • 맑음경주시15.1℃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19.9℃
  • 맑음1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잠자는 보증금 적극 발굴·반환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예치된 이행보증금 중 개발행위가 준공됐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에게 반환 안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크기변환](0916)[도시개발과]남양주시,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사진).jpg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등을 복구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반환된다.

이번 반환 대상은 총 49건, 2억 7천 5백만 원이다.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해 시민의 재산상 권리를 찾아주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대상자가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반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반환청구서와 본인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됐음에도 이행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보증금을 예치한 시민께서는 반환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이행보증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드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보증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