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15.7℃
  • 맑음8.8℃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9.4℃
  • 박무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6.5℃
  • 구름많음동해14.4℃
  • 맑음서울14.5℃
  • 맑음인천16.8℃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9.5℃
  • 구름많음안동10.6℃
  • 맑음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8.6℃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4.4℃
  • 구름많음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9.1℃
  • 맑음광주14.8℃
  • 구름많음부산20.8℃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8.5℃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0.6℃
  • 박무홍성(예)10.9℃
  • 맑음9.7℃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1.8℃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8℃
  • 구름많음태백6.8℃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0.2℃
  • 맑음12.7℃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10.3℃
  • 맑음정읍12.7℃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2.1℃
  • 구름많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1.7℃
  • 구름많음봉화8.1℃
  • 구름많음영주10.5℃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5.5℃
  • 구름많음의성10.4℃
  • 맑음구미12.3℃
  • 구름많음영천13.9℃
  • 구름많음경주시14.8℃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산청10.7℃
  • 구름많음거제18.2℃
  • 맑음남해16.5℃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실시

의무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추징 막기 위한 문자알림 서비스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 안내를 위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우편으로 의무준수사항을 알렸으나 우편물 분실, 수취자 미확인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마련했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 예시.jpg

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와 함께 약 1200건의 알림문자를 발송했다.

의무준수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공동명의자의 세대가 분리될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한다.

 

또한, 새로운 자동차 취득으로 대체 취득 감면신청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자동차 등록 6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 말소신청 또는 이전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의무준수사항을 정확히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감면 혜택을 받는 시민들께서는 지방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준수 사항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등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 공동명의(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인 경우에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신청·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