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흐림속초24.8℃
  • 흐림23.1℃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3℃
  • 비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3.3℃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6.1℃
  • 흐림원주23.3℃
  • 흐림울릉도24.8℃
  • 흐림수원25.3℃
  • 흐림영월22.8℃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5.2℃
  • 흐림울진23.9℃
  • 비청주25.7℃
  • 비대전25.3℃
  • 흐림추풍령24.0℃
  • 흐림안동24.5℃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4.9℃
  • 흐림군산25.6℃
  • 흐림대구24.3℃
  • 흐림전주25.0℃
  • 박무울산24.3℃
  • 흐림창원26.9℃
  • 구름많음광주27.6℃
  • 흐림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6.2℃
  • 구름많음목포27.7℃
  • 흐림여수27.5℃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5.2℃
  • 비홍성(예)24.9℃
  • 흐림23.7℃
  • 맑음제주29.2℃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진주25.6℃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3.4℃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4.3℃
  • 흐림24.5℃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2.5℃
  • 흐림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6.8℃
  • 흐림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6.6℃
  • 흐림양산시26.5℃
  • 흐림보성군27.0℃
  • 흐림강진군27.5℃
  • 흐림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7.6℃
  • 흐림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7.4℃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영주22.6℃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3.5℃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4.5℃
  • 흐림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남해26.2℃
  • 흐림26.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8명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8명 모집

-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선발 시 2025년 상반기부터 활동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11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시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직접 위촉해 휴일·야간에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 ‘얌체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집 인원은 38명이며, 용인특례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 등에 참여하고(가족 포함)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수거단으로 선정된 시민은 위촉받은 후 교육과정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한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