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14.5℃
  • 맑음9.2℃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0.1℃
  • 박무백령도15.3℃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4.8℃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12.7℃
  • 구름많음영월9.6℃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1.9℃
  • 구름많음울진15.9℃
  • 맑음청주15.4℃
  • 맑음대전13.6℃
  • 구름많음추풍령10.3℃
  • 구름많음안동12.1℃
  • 구름많음상주11.7℃
  • 구름많음포항19.0℃
  • 맑음군산13.3℃
  • 맑음대구15.3℃
  • 맑음전주14.8℃
  • 구름많음울산18.1℃
  • 구름많음창원19.5℃
  • 맑음광주15.9℃
  • 흐림부산20.5℃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목포16.4℃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1.9℃
  • 맑음순천10.8℃
  • 박무홍성(예)11.0℃
  • 맑음9.9℃
  • 구름많음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9.8℃
  • 구름많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0.3℃
  • 구름많음진주12.6℃
  • 맑음강화12.0℃
  • 구름많음양평11.4℃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10.0℃
  • 구름많음태백7.8℃
  • 구름많음정선군9.8℃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10.6℃
  • 맑음13.2℃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11.7℃
  • 맑음영광군12.5℃
  • 구름많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1.2℃
  • 구름많음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3.3℃
  • 구름많음장흥11.5℃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2.1℃
  • 구름많음봉화8.8℃
  • 구름많음영주10.9℃
  • 구름많음문경11.6℃
  • 맑음청송군9.2℃
  • 구름많음영덕14.6℃
  • 구름많음의성10.2℃
  • 구름많음구미12.7℃
  • 맑음영천14.1℃
  • 구름많음경주시15.2℃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9℃
  • 구름많음밀양16.4℃
  • 맑음산청11.2℃
  • 구름많음거제18.5℃
  • 구름많음남해16.9℃
  • 구름많음18.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내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위 심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41218 이채영 의원,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jpg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 상담 및 처리 통합 운영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경기도, 기업인,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정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SO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 보안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채영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존과는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기업SOS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지원센터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책임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제안을 도출하는 포럼 개최 근거를 명시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충을 최대한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개선을 위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