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화)

  • 흐림속초15.8℃
  • 흐림19.2℃
  • 흐림철원19.4℃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0℃
  • 흐림대관령14.1℃
  • 흐림춘천18.9℃
  • 비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5.9℃
  • 흐림강릉17.2℃
  • 흐림동해17.2℃
  • 구름많음서울21.8℃
  • 흐림인천22.4℃
  • 흐림원주20.0℃
  • 흐림울릉도19.9℃
  • 흐림수원21.0℃
  • 흐림영월16.9℃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21.0℃
  • 구름많음울진20.5℃
  • 흐림청주23.7℃
  • 흐림대전21.6℃
  • 구름많음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19.7℃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포항19.5℃
  • 흐림군산22.4℃
  • 흐림대구20.0℃
  • 흐림전주22.0℃
  • 구름많음울산18.7℃
  • 구름많음창원20.1℃
  • 흐림광주23.2℃
  • 구름많음부산20.6℃
  • 흐림통영20.4℃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여수21.0℃
  • 흐림흑산도18.1℃
  • 흐림완도20.8℃
  • 흐림고창23.5℃
  • 흐림순천18.8℃
  • 박무홍성(예)20.6℃
  • 흐림21.1℃
  • 구름많음제주24.4℃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2.0℃
  • 비서귀포21.4℃
  • 흐림진주18.9℃
  • 흐림강화20.3℃
  • 구름많음양평19.4℃
  • 흐림이천19.4℃
  • 흐림인제17.3℃
  • 구름많음홍천18.7℃
  • 흐림태백14.8℃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7.4℃
  • 흐림보은19.0℃
  • 흐림천안20.0℃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0.8℃
  • 흐림금산19.1℃
  • 흐림20.6℃
  • 흐림부안23.2℃
  • 흐림임실18.9℃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23.5℃
  • 흐림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20.0℃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2.9℃
  • 구름많음해남21.9℃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8.4℃
  • 흐림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2.0℃
  • 구름많음봉화16.4℃
  • 흐림영주19.3℃
  • 구름많음문경18.5℃
  • 구름많음청송군16.7℃
  • 구름많음영덕17.8℃
  • 구름많음의성18.3℃
  • 구름많음구미20.1℃
  • 구름많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6.9℃
  • 흐림합천18.3℃
  • 구름많음밀양20.0℃
  • 흐림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8.9℃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공동주택 내 도로·놀이터 등 시설물 보수 참여 단지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공동주택 내 도로·놀이터 등 시설물 보수 참여 단지 모집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3월 7일까지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나 담장 균열·단지 내 지반침하 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크기변환]1.안산시, 공동주택 내 도로·놀이터 등 시설물 보수 참여 단지 모집.jpg

총지원 예산은 총 8억 2천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지하 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지상 이전·화재감지기 CCTV 설치·질식 소화포 등)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은 15년 경과)이다. 다만, 최근 5년(동일 사업은 10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았던 공동주택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실제 지원금은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천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부터 자부담금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공동주택은 3월 7일까지(공휴일 제외) 안산시청 주택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4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단지와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심의위원회 등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겠다”라며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