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여권 무효화 통해 체포…고객 DB 제공부터 수익 전달까지 전반 총괄 역할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준영)은 2024년 11월 보도된 3,200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리딩 사기 사건의 핵심 공범이자 조직 총괄관리책인 L씨를 2년간의 해외 도피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L씨는 2023년 5월 출국 후 일본, 말레이시아를 거쳐 호주로 도피했으며, 경찰은 여권 무효화와 국제공조 등 압박을 지속해 2025년 5월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하던 L씨를 현장에서 체포, 5월 2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인 조직 총책 A씨의 지시를 받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 범죄조직의 운영을 총괄했다. 주요 혐의는 ▲투자자 DB 제공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 판매 ▲378억 원 상당의 피해 유발 ▲범죄수익 현금화 및 전달 등이다.
이 조직은 가짜 유사투자자문 법인을 세워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 DB를 확보하고, “20배 수익 보장”, “운명을 바꿀 기회” 등 과장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1월 기준 총 215명을 검거(구속 12명), 총책 A씨도 호주 도피 중 5월에 검거해 비트코인 22억 원 상당을 압수, 총 46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중요 경제범죄 피의자의 해외 도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