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29.6℃
  • 맑음22.5℃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23.0℃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0℃
  • 맑음동해29.8℃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2.8℃
  • 맑음울릉도27.5℃
  • 맑음수원22.8℃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29.5℃
  • 맑음청주22.9℃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3.6℃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6.1℃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6.5℃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5.3℃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3.4℃
  • 맑음흑산도24.2℃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4.3℃
  • 맑음홍성(예)23.9℃
  • 맑음22.3℃
  • 맑음제주25.0℃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2.9℃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3℃
  • 맑음23.1℃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2.2℃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7.3℃
  • 맑음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5.3℃
  • 맑음의령군25.2℃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3℃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3.6℃
  • 맑음2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 “돌봄노동자가 건강해야 경기도민이 웃는다”… 처우개선 조례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 “돌봄노동자가 건강해야 경기도민이 웃는다”… 처우개선 조례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도내 돌봄노동자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크기변환]260514 윤태길 의원, “돌봄노동자가 건강해야 경기도민이 웃는다”… 처우개선 조례 대표발의.jpg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등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돌봄노동자 유형이 현행 조례의 보호망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신건강 지원과 직업병 예방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사’를 돌봄노동자 적용 범위에 명시적 추가 ▲3년 주기 종합계획에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및 권익보호 계획 포함 ▲근골격계·감염성 질환 등 직업성 질병 예방 사업 명시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신설 등이다.

 

기존 조례가 돌봄노동자 지원을 선언적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면, 이번 개정안은 육체적·감정적 노동 강도가 높은 돌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망과 치유책을 조례에 구체화했다.

윤태길 의원은 “아이돌봄사를 비롯한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것은 종사자 개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1,421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하남의 일꾼으로서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빈틈없는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하는 데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