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흐림속초14.9℃
  • 맑음15.2℃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6.0℃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18.0℃
  • 흐림울릉도14.0℃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5.6℃
  • 흐림포항17.0℃
  • 맑음군산15.0℃
  • 구름많음대구17.2℃
  • 맑음전주17.4℃
  • 흐림울산16.4℃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16.2℃
  • 맑음17.9℃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8.6℃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5.9℃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5.4℃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3.8℃
  • 맑음16.9℃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4.4℃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4.9℃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6.1℃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2.9℃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12.1℃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0.4℃
  • 흐림영덕15.1℃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3.8℃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6.9℃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5℃
  • 맑음17.2℃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ㆍ교육비 연중 신청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ㆍ교육비 연중 신청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통해 신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크기변환]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4.JPG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 지원한다. 한편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 지원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goe.go.kr)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도교육청 콜센터(031-1396),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