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속초1.8℃
  • 흐림0.4℃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3.3℃
  • 흐림북강릉1.5℃
  • 흐림강릉2.6℃
  • 흐림동해1.9℃
  • 흐림서울3.9℃
  • 흐림인천3.9℃
  • 구름많음원주1.7℃
  • 흐림울릉도3.8℃
  • 흐림수원4.2℃
  • 구름많음영월-1.3℃
  • 구름많음충주0.7℃
  • 흐림서산2.7℃
  • 흐림울진1.8℃
  • 구름많음청주4.8℃
  • 구름많음대전3.7℃
  • 흐림추풍령1.2℃
  • 구름조금안동-0.5℃
  • 구름조금상주-0.7℃
  • 맑음포항2.4℃
  • 흐림군산4.0℃
  • 박무대구-0.2℃
  • 구름많음전주2.8℃
  • 구름많음울산3.3℃
  • 구름조금창원3.9℃
  • 흐림광주5.0℃
  • 구름많음부산6.1℃
  • 맑음통영5.6℃
  • 흐림목포6.4℃
  • 구름조금여수6.1℃
  • 비흑산도7.6℃
  • 구름조금완도5.8℃
  • 흐림고창3.4℃
  • 흐림순천-2.6℃
  • 흐림홍성(예)2.1℃
  • 구름많음2.5℃
  • 맑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1.2℃
  • 구름조금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1.8℃
  • 구름많음진주-0.9℃
  • 구름많음강화1.6℃
  • 구름많음양평1.8℃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2.7℃
  • 구름많음제천0.3℃
  • 구름조금보은3.2℃
  • 구름많음천안2.2℃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1.2℃
  • 흐림금산-0.5℃
  • 흐림3.6℃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3.6℃
  • 구름많음남원3.8℃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4.0℃
  • 구름많음김해시2.3℃
  • 흐림순창군1.5℃
  • 구름조금북창원2.9℃
  • 구름조금양산시3.2℃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조금강진군7.0℃
  • 맑음장흥7.0℃
  • 구름조금해남7.2℃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많음의령군-3.2℃
  • 구름조금함양군-0.8℃
  • 구름많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5.9℃
  • 구름많음봉화-0.8℃
  • 구름많음영주0.4℃
  • 구름많음문경1.3℃
  • 흐림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2.0℃
  • 맑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0.6℃
  • 맑음영천-1.9℃
  • 흐림경주시0.6℃
  • 구름조금거창-1.3℃
  • 맑음합천-0.3℃
  • 맑음밀양-1.9℃
  • 흐림산청-0.7℃
  • 구름조금거제4.3℃
  • 맑음남해4.1℃
  • 구름많음0.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다회헌혈자 우대 및 정보제공 강화…헌혈 문화 확산 기대 –

[크기변환]황재욱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사항이 담겼다.

 

우선, ‘다회 헌혈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주차료, 수강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요금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혈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꾸준한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 개최, 의결 방식, 위원장 직무, 간사 지정, 협의사항 처리 절차 등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해, 협의회 기능이 단순한 자문을 넘어 시 정책과 연계되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헌혈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 접근성과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황재욱 의원은 “혈액 수급의 안정성과 시민 생명 보호는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헌혈 실천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을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헌혈 문화가 용인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