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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포괄적 차별금지법·동성혼 합법화는 헌법 질서 훼손”…강력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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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포괄적 차별금지법·동성혼 합법화는 헌법 질서 훼손”…강력 반대 성명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화란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합법화’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11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산하 교단 목회자들을 비롯해 시민단체, 학부모연합, 청년연합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약 한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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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혼 인정은 헌법 위반…혼인 질서 무너뜨리는 시도”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총연합회는 “이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양성의 결합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혼인은 본질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를 행정지침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동성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혼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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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차별금지법, 신앙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총연합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에서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 법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중복입법이자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거나 신앙적 입장을 표현하는 행위조차 ‘혐오 발언’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경적 가치와 창조질서 수호가 진정한 평등”

총연합회는 성경적 가치와 창조질서 회복을 강조하며 “성경은 분명히 동성 간의 부끄러운 욕심을 죄로 경고하고 있다(로마서 1장 26~27절)”고 언급했다.
또한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의 질서와 결혼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이라고 강조했다.

■ “교회와 시민이 연대해 다음 세대 가치관 지켜낼 것”

윤화란 대표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에 교회는 진리의 기준을 지켜내야 한다”며 “다음 세대가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시흥 교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지역사회와 국회 차원의 서명운동, 공청회,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헌법과 가정을 지키는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것”

이날 기자회견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혼 합법화 반대’, ‘헌법 질서 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향후 전국 교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범국민적 반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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