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26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념비’ 모금 위법 의혹과 메타세쿼이아 이식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이항진 전 여주시장이 해당 사안을 들어 이충우 현 시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여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해석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행정을 수행했다”며 “시민 자율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0-고발 관련 여주시 공식입장.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2/20260227011954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5o6o.jpg)
쟁점이 된 부분은 ‘여주시가 성금 기부 운동을 독려하고 지자체장 지위에서 모금 활동을 격려·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4대강살리기기념사업회’로부터 기념비 건립 지원 요청을 받은 직후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회의나 모임 등에서 홍보물 배포 또는 단체 활동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고, 선관위로부터 “국가기관이 추진해 온 사업과 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회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읍·면·동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안내하고 관심을 당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합법적 홍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기념사업회’는 민간단체인 여강회를 주축으로 2024년 10월 설립된 자발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여주시는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2019년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연주회’ 당시 이항진 전 시장이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 취지를 설명하고 모금 참여를 독려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며, 이번 사안 역시 유사한 범주의 행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강압·강요 없었다…자율 참여 전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여주시는 강하게 부인했다.
시는 “공무원, 산하기관, 유관 단체 등 시민들에게 기념사업회의 당초 취지인 ‘자율적 참여’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모금을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모든 홍보와 안내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협조 요청 수준이었으며, 강제성이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기념비 건립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시민 성금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기념사업회는 2024년 10월 설립 이후 자율적 참여와 기부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왔다”며 “모금액이 사업비에 미치지 못해 건립에 어려움이 커지자 예산 편성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주시의회가 사업 타당성과 시민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고, 해당 사안은 그 단계에서 일단락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여주시가 민간 모금에 관여해 시민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방재정과 행정권한을 모금 지원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메타세쿼이아 이식, 2024년 무혐의로 종결”메타세쿼이아 이식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여주시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2024년 11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수사에서는 위법행위 여부와 예산 부당 집행 등이 검토됐으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여주시는 “이미 법적 판단이 완료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피로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시정의 신뢰도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 배경과 시의 입장앞서 지난 24일 이항진 전 시장은 이충우 시장을 ‘여주시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과 ‘메타세콰이어 이식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모든 행정은 관련 법령과 선관위 해석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자율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주시의 공식 입장 전문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