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맑음속초15.8℃
  • 맑음26.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5℃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6.8℃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3.8℃
  • 흐림울릉도12.6℃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3.8℃
  • 맑음상주23.4℃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3.9℃
  • 맑음전주20.1℃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4.2℃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5℃
  • 맑음21.9℃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0℃
  • 맑음22.5℃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9℃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서비스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서비스 시행

-시간적·경제적 피해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축신고 처리된 건축물 중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 예정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또는 착공 연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효력이 세움터(전산)에서 자동 상실된다.

[크기변환]3. 이천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서비스 시행.jpg

그동안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게 되면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이천시는 건축신고 후 미착공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대상을 미리 조사하여 건축주에게 우편 및 문자 전송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재신고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허가과 건축민원1팀 ☎031-644-2654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