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속초5.2℃
  • 맑음2.7℃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3.4℃
  • 흐림파주5.0℃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2.9℃
  • 안개백령도5.7℃
  • 안개북강릉4.7℃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7.3℃
  • 박무서울6.0℃
  • 박무인천6.0℃
  • 맑음원주5.1℃
  • 맑음울릉도10.6℃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3.6℃
  • 흐림서산5.6℃
  • 맑음울진8.8℃
  • 연무청주8.0℃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6.4℃
  • 박무안동3.5℃
  • 맑음상주10.0℃
  • 연무포항9.4℃
  • 맑음군산2.8℃
  • 연무대구6.5℃
  • 맑음전주6.3℃
  • 박무울산8.3℃
  • 맑음창원9.7℃
  • 맑음광주7.4℃
  • 연무부산10.7℃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5.4℃
  • 연무여수12.3℃
  • 맑음흑산도7.3℃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4.0℃
  • 박무홍성(예)3.9℃
  • 맑음4.6℃
  • 맑음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2.3℃
  • 맑음성산12.7℃
  • 구름많음서귀포12.1℃
  • 맑음진주3.7℃
  • 흐림강화4.9℃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4.3℃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3.5℃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2.7℃
  • 맑음금산3.9℃
  • 맑음4.4℃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4.3℃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7.6℃
  • 박무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 경기도, 2026년 ‘청년월세 지원’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포스터.jpg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