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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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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살피고, 치유·회복까지 뒷받침하는 조례가 경기도에서 첫발을 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곧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크기변환]260609 안광률 의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PNG.png

이번 조례는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에 응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에게 제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는 연평균 2,319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581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체계적인 마음건강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신호다.

 

그동안 교직원 마음건강 사업은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됐으나,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이나 자문위원회 구성 등 사업의 핵심 골격을 뒷받침할 규정은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심리검사ㆍ전문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에 공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폭넓게 포함해, 경기도 전체 교직원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틀을 갖췄다.

상담ㆍ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교직원이 마음 놓고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부터 치유, 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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