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토)

  • 구름많음속초22.7℃
  • 구름많음26.0℃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6.7℃
  • 구름많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1.3℃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3.0℃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23.3℃
  • 흐림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4.4℃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3.4℃
  • 흐림상주23.0℃
  • 흐림포항22.5℃
  • 구름많음군산23.9℃
  • 흐림대구22.1℃
  • 구름많음전주24.3℃
  • 흐림울산20.9℃
  • 흐림창원20.9℃
  • 비광주21.0℃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19.6℃
  • 비목포19.6℃
  • 비여수19.1℃
  • 비흑산도20.0℃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19.0℃
  • 구름많음홍성(예)24.5℃
  • 구름많음23.4℃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0℃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5.3℃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3.7℃
  • 흐림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여23.7℃
  • 구름많음금산22.8℃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부안23.8℃
  • 흐림임실20.2℃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19.6℃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3.7℃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2.1℃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19.3℃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1℃
  • 흐림2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유재광 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시미래위원회 원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유재광 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시미래위원회 원안 가결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의 성장관리계획과 연구개발 중심 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크기변환]2.유재광_의원.jpg

첫째,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국·공유지에 도로계획선을 기준으로 조성되는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도로 지정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여서 행정 절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의 유연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연구소는 기존보다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져, 연구시설 유치와 연구개발 관련 기업들의 입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계획된 도로 조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업종의 유치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의 미래 도시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4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수원시의 도시계획과 연구개발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