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32.3℃
  • 맑음30.8℃
  • 맑음철원28.9℃
  • 맑음동두천28.5℃
  • 맑음파주27.4℃
  • 맑음대관령25.6℃
  • 맑음춘천30.2℃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32.2℃
  • 맑음강릉32.8℃
  • 맑음동해32.5℃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3.5℃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7.2℃
  • 맑음수원28.4℃
  • 맑음영월29.7℃
  • 맑음충주30.3℃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32.9℃
  • 맑음청주30.8℃
  • 맑음대전30.0℃
  • 맑음추풍령28.5℃
  • 맑음안동30.7℃
  • 맑음상주30.8℃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31.2℃
  • 맑음전주28.9℃
  • 구름많음울산28.2℃
  • 구름많음창원29.8℃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부산25.9℃
  • 구름많음통영28.8℃
  • 구름많음목포24.9℃
  • 구름많음여수28.7℃
  • 구름많음흑산도25.3℃
  • 흐림완도27.0℃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8.4℃
  • 맑음29.8℃
  • 흐림제주24.1℃
  • 흐림고산20.9℃
  • 흐림성산27.0℃
  • 구름많음서귀포27.2℃
  • 구름많음진주29.0℃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30.0℃
  • 맑음이천30.0℃
  • 맑음인제29.2℃
  • 맑음홍천30.6℃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9.4℃
  • 맑음제천28.6℃
  • 맑음보은28.5℃
  • 맑음천안29.0℃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8.9℃
  • 맑음금산28.8℃
  • 맑음29.6℃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8.5℃
  • 구름많음남원29.3℃
  • 맑음장수27.0℃
  • 맑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7.1℃
  • 구름많음김해시31.1℃
  • 맑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창원31.3℃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29.3℃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장흥28.3℃
  • 구름많음해남26.6℃
  • 흐림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31.0℃
  • 맑음함양군29.7℃
  • 구름많음광양시28.7℃
  • 흐림진도군24.1℃
  • 맑음봉화29.5℃
  • 맑음영주28.8℃
  • 맑음문경29.7℃
  • 맑음청송군30.9℃
  • 맑음영덕31.2℃
  • 맑음의성31.8℃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30.7℃
  • 맑음경주시31.2℃
  • 맑음거창30.3℃
  • 구름많음합천30.8℃
  • 구름많음밀양32.2℃
  • 맑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9.0℃
  • 구름많음31.0℃
기상청 제공
[경기도]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 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65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 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65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식품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크기변환]참고사진(2).png

위반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국내산/13.1kg)를 영하 0.4℃ 정도의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8.84㎡의 식품창고 1동을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영업 등록을 한 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냉장) 39.9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제조업체는 두부류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간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20년 2월 26일 이후 2년 6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틈타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유통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비슷한 위반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