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맑음속초15.8℃
  • 맑음26.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5℃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6.8℃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3.8℃
  • 흐림울릉도12.6℃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3.9℃
  • 맑음상주23.4℃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3.9℃
  • 맑음전주20.1℃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4.2℃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5℃
  • 맑음21.9℃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0℃
  • 맑음22.5℃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9℃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가족친화인증’재취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가족친화인증’재취득

2016년부터 8년째 가족친화 인증 기업 자격 유지 중-

-2016년부터 8년째 가족친화 인증 기업 자격 유지 중-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4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image01.png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이 재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 양육 및 지원제도, 근로자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의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공사는 2016년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유효기간 연장과 금번 재인증을 통해 2027년까지 가족친화 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는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 자녀 1인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부여 ▲ 연간 최대 3일의 가족돌봄 유급휴가 부여 ▲ 가족 동반 영화관람 ‘패밀리 무비데이’ ▲ 자녀 동반 숲 체험 프로그램 ▲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난임휴가’ 와 최대 2년의 ‘난임휴직’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신경철 사장은 “직원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야, 직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용인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직원들의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