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많음속초5.8℃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0.2℃
  • 구름조금동두천0.3℃
  • 맑음파주-0.4℃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2.1℃
  • 맑음백령도2.3℃
  • 흐림북강릉6.2℃
  • 흐림강릉7.2℃
  • 흐림동해7.5℃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1.8℃
  • 흐림원주2.7℃
  • 비울릉도7.9℃
  • 맑음수원2.5℃
  • 흐림영월3.4℃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1.7℃
  • 흐림울진8.5℃
  • 구름많음청주3.7℃
  • 구름조금대전2.1℃
  • 흐림추풍령1.4℃
  • 구름많음안동4.0℃
  • 흐림상주2.8℃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3.5℃
  • 흐림대구6.3℃
  • 구름많음전주3.5℃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7.9℃
  • 흐림광주3.9℃
  • 비부산8.9℃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목포5.0℃
  • 흐림여수7.1℃
  • 흐림흑산도6.3℃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3.6℃
  • 구름많음홍성(예)2.5℃
  • 흐림2.4℃
  • 흐림제주8.6℃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2℃
  • 흐림서귀포13.1℃
  • 흐림진주7.6℃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1℃
  • 구름조금이천1.3℃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3.1℃
  • 구름많음부여2.8℃
  • 흐림금산2.8℃
  • 구름많음2.1℃
  • 흐림부안4.4℃
  • 흐림임실3.1℃
  • 흐림정읍3.5℃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3.7℃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3.3℃
  • 흐림북창원8.2℃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5.9℃
  • 흐림강진군5.1℃
  • 흐림장흥4.8℃
  • 흐림해남4.8℃
  • 흐림고흥5.4℃
  • 흐림의령군5.9℃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7℃
  • 흐림진도군5.4℃
  • 구름많음봉화3.2℃
  • 구름많음영주3.7℃
  • 구름많음문경2.5℃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5.9℃
  • 흐림경주시7.3℃
  • 흐림거창4.7℃
  • 흐림합천6.7℃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거제8.6℃
  • 흐림남해9.3℃
  • 흐림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접수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월세 지원 -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추진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다. 단,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크기변환]04-여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접수 -(3).jpg

자격요건으로는 신청인이 청약통장(종류무관) 필수가입자로 청년대상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재산 평가액인 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로 재산가액은 4억 7,000만원이며, 신청희망자는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대 대상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되며, 기존 1차 한시월세 지원 대상자는 지급이 종료 후 신규로 재신청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담 콜센터(1600-0777) 또는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031-887-2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