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구름조금속초-2.9℃
  • 맑음-8.1℃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5.8℃
  • 맑음파주-6.8℃
  • 구름조금대관령-9.4℃
  • 맑음춘천-6.1℃
  • 구름많음백령도-4.3℃
  • 구름조금북강릉-1.6℃
  • 구름조금강릉-1.3℃
  • 구름조금동해-1.3℃
  • 맑음서울-5.6℃
  • 맑음인천-6.0℃
  • 구름조금원주-7.4℃
  • 눈울릉도-1.4℃
  • 구름조금수원-4.7℃
  • 구름많음영월-7.5℃
  • 구름많음충주-6.9℃
  • 구름많음서산-4.0℃
  • 구름많음울진0.2℃
  • 구름많음청주-4.7℃
  • 흐림대전-4.2℃
  • 구름많음추풍령-6.0℃
  • 구름많음안동-5.2℃
  • 구름많음상주-4.7℃
  • 흐림포항-0.9℃
  • 구름많음군산-3.3℃
  • 흐림대구-3.1℃
  • 구름많음전주-3.8℃
  • 구름많음울산-1.3℃
  • 구름많음창원-1.5℃
  • 구름많음광주-2.8℃
  • 구름많음부산1.3℃
  • 구름많음통영1.3℃
  • 흐림목포-2.9℃
  • 구름많음여수-1.5℃
  • 흐림흑산도0.7℃
  • 흐림완도-0.6℃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3.6℃
  • 구름많음홍성(예)-3.5℃
  • 구름많음-5.0℃
  • 흐림제주1.9℃
  • 흐림고산2.2℃
  • 흐림성산1.7℃
  • 흐림서귀포7.6℃
  • 흐림진주0.3℃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1℃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6.8℃
  • 구름많음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7.7℃
  • 흐림보은-5.5℃
  • 구름많음천안-4.9℃
  • 구름많음보령-2.7℃
  • 구름많음부여-3.3℃
  • 구름많음금산-4.1℃
  • 구름많음-3.9℃
  • 구름많음부안-2.6℃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4.6℃
  • 흐림남원-4.2℃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4.2℃
  • 구름많음북창원-1.0℃
  • 구름많음양산시0.9℃
  • 흐림보성군-1.2℃
  • 흐림강진군-1.8℃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1.9℃
  • 흐림고흥-1.1℃
  • 흐림의령군-0.5℃
  • 흐림함양군-2.3℃
  • 구름많음광양시0.0℃
  • 흐림진도군-1.3℃
  • 구름많음봉화-5.3℃
  • 구름많음영주-6.1℃
  • 구름많음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많음의성-3.8℃
  • 흐림구미-4.2℃
  • 구름많음영천-2.9℃
  • 구름많음경주시-2.2℃
  • 흐림거창-2.3℃
  • 흐림합천-1.5℃
  • 구름많음밀양-0.7℃
  • 흐림산청-2.2℃
  • 구름많음거제-0.1℃
  • 흐림남해-1.1℃
  • 구름많음0.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23만 9678건 23억 7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고, 주민세(사업소분)는 오는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지된 납부고지서로 9월 2일까지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평택시청(2024년).jpg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정해지며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으로 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다.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3. 3. 14.)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 제외돼 세 부담이 완화됐다.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5천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천 원~22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하여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시에서는 납세 편의 도모 및 신고납부 안내 홍보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해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지난 9일 발송했으며, 기재된 산출 세액이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팩스·방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신고가 가능하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142211), 카카오톡 앱과 네이버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