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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경기도 재정혁신 TF에 “기계적 예산 삭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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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경기도 재정혁신 TF에 “기계적 예산 삭감 안 된다”

○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경기도 재정혁신 TF에 재정구조 개편 방향 전달
○ “경기북부·접경지역 장기사업에 획일적 집행률 기준 적용해서는 안 돼”
○ 구조조정 기준 공개와 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국민의힘, 연천)과 박영선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7월 31일(금)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 TF(태스크포스) 총괄간사를 만나 경기도 재정구조 개편과 세출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경기도 재정혁신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크기변환]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jpg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득세 감소로 도세 수입 기반이 약화하는 가운데 복지 수요와 사회기반시설 투자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혁신 TF’를 구성했다.

 

경기도 재정혁신 TF는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되며,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등 경기도 재정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이날 전달한 정책요구안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출 구조조정 기준 마련 ▲경기북부·접경지역 장기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적용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차등지원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한 페이고 원칙 적용 ▲세입 확충 방안의 구체적 공개 ▲재정혁신TF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윤종영 단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실·국이 제출한 감액안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마련됐는지, 계약 체결 이후 감액되는 사업이나 국비 반납·위약금·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별로 일정 규모의 감액을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라면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인 예산 삭감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집행 부진 원인, 기투입 예산, 계약관계 및 후속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인 구조조정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의원은 단년도 집행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경우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장기 계속사업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단장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사업은 군사시설 규제, 토지보상, 인허가,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집행률이 낮아진 사업을 다시 감액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접경지역 사업은 단순한 경제성과 단년도 집행률만이 아니라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응 및 장기적인 성장 기반 조성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시군 보조사업 개편과 관련해 “가평을 비롯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도비 지원이 줄거나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정력이 높은 시군과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에 동일한 도비 보조율과 시군비 부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여부, 지역의 구조적인 여건을 반영한 차등지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의회 제안사업이나 기존 사업뿐 아니라 도지사의 신규 공약과 지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단장은 “페이고 원칙이 기존 사업과 도의회만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도지사 공약에는 예외가 된다면 재정혁신이 아니라 재정권한의 일방적인 집중이 될 수 있다”며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해서도 사업별 재정소요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도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 국비 확보, 사용료·수수료 조정, 공유재산 활용, 지방채 발행 등 구체적인 수단과 도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도민 부담을 늘리는 사용료·수수료 인상이나 장기적인 보유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별도의 영향분석 없이 ‘세입 확충’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경기도 재정혁신TF의 법적 성격과 권한, 경기도 예산부서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구조조정 원칙과 평가기준, 회의자료, 회의록 및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도의회에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31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점도 정책요구안에 담았다.

 

윤 단장은 “두 달간 운영되는 TF가 당장의 세입 부족과 재정 현안을 점검할 수는 있지만,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구조까지 단기간에 모두 개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대규모 계속사업 재구조화와 보조사업 체계 개편, 중장기 채무관리 등은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단장은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경기도의 재정혁신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며 “불필요하고 성과가 낮은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기준을 공개하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혁신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에 전달한 국민의힘 정책요구안이 경기도 재정혁신TF의 논의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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