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30.3℃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3.1℃
  • 구름많음춘천30.8℃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2.9℃
  • 맑음서울29.6℃
  • 맑음인천28.3℃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7.9℃
  • 흐림영월29.5℃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2.2℃
  • 소나기청주23.5℃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21.8℃
  • 흐림안동29.7℃
  • 흐림상주23.5℃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군산21.7℃
  • 흐림대구28.7℃
  • 비전주22.7℃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5.3℃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3.9℃
  • 맑음목포23.3℃
  • 구름많음여수22.4℃
  • 비흑산도19.2℃
  • 흐림완도21.4℃
  • 흐림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2.4℃
  • 비홍성(예)22.8℃
  • 흐림22.5℃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2.6℃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4.3℃
  • 맑음강화25.9℃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이천30.2℃
  • 구름많음인제27.2℃
  • 맑음홍천30.2℃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6.3℃
  • 흐림제천28.1℃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2.5℃
  • 흐림22.2℃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남원25.5℃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6.8℃
  • 맑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2.3℃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7.8℃
  • 흐림문경23.1℃
  • 흐림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의성29.5℃
  • 흐림구미29.1℃
  • 구름많음영천27.4℃
  • 흐림경주시26.0℃
  • 구름많음거창25.5℃
  • 흐림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3.3℃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경기해양안전체험관 체험하면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경기해양안전체험관 체험하면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기관 지정
- 체험교육을 통한 유사시 민방위 대원의 실전대응능력 배양
- 가족과 함께 경기도 안전체험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과’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에 지정됐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이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경기도청(수정).jpg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오산시 소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 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이다. 안산시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건립된 해양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체험관이다.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 지정에 따라 민방위대원은 안전체험관에서 가족(노부모·자녀·배우자)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또 개인 사정 등으로 민방위 교육시기를 놓친 대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돼 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안전체험관 체험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엄기만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생활 속 민방위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방에서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관도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민방위 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