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21.2℃
  • 박무11.6℃
  • 맑음철원12.9℃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2.0℃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22.0℃
  • 맑음완도21.3℃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8.1℃
  • 박무홍성(예)16.8℃
  • 맑음14.4℃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21.3℃
  • 흐림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4.9℃
  • 맑음17.5℃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7.1℃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18.1℃
  • 맑음함양군14.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5.4℃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22.2℃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6.7℃
  • 구름많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남해20.1℃
  • 맑음22.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사전점검 때 지적된 하자가 완벽히 처리되기 전에는 사용검사 불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사전점검 때 지적된 하자가 완벽히 처리되기 전에는 사용검사 불가”

- 이상일 시장 지시에 따라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공사 관계자에게 시 입장 전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신규 입주 예정 단지인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공동주택단지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에서 문제로 지적된 하자들이 확실하게 개선되고 난 뒤에 시가 사용검사 승인을 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크기변환]시 관계자와 입주예정자, 현장 관계자가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터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 (1).jpeg

이에 따라 시 주택국은 이날 오전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시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3일간 진행된 ‘용인 남곡2지구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때 여러 하자가 지적됐다.

 

입주예정자들은 하자 보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시의 사용검사 승인이 이뤄질지 몰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를 전해들은 이상일 시장은 "사용검사 승인 전에 하자 문제를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주택국에서 잘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17개동(1단지 5개동, 2단지 6개동, 3단지 6개동)으로 총 1164세대 규모로 12월 30일부터 입주가 예정됐다. 해당 단지들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 신청은 아직 용인특례시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 밖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검사 이후까지 보수공사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보수공사를 완료 해야한다. 입주예정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완료 시 사용검사 처리는 불가하다.

 

시는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예정된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