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20.2℃
  • 맑음23.9℃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3.0℃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2.6℃
  • 맑음충주21.3℃
  • 맑음서산22.7℃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4.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24.7℃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3.5℃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2.3℃
  • 구름많음완도23.6℃
  • 맑음고창22.6℃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2.6℃
  • 맑음20.7℃
  • 맑음제주24.7℃
  • 맑음고산23.5℃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1.6℃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9.1℃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1.3℃
  • 맑음22.9℃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3.6℃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4.6℃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1.1℃
  • 맑음함양군21.9℃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9.3℃
  • 맑음문경20.4℃
  • 맑음청송군19.6℃
  • 맑음영덕19.5℃
  • 맑음의성24.2℃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20.4℃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2.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도 권한(30만→100만㎡),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결국 도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30만㎡ 이하의 해제권한이 위임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등의 내용을 설명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준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권한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현재도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과 물류·산업단지 지정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