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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경보 수신기 고장나거나 정지시킨 쇼핑시설·산후조리원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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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경보 수신기 고장나거나 정지시킨 쇼핑시설·산후조리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불량 쇼핑시설·산후조리원 23곳 적발

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크기변환]수신기+고장난채+방치된+산후조리원.jpeg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놔 방화구획 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총 26건을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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