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20.9℃
  • 맑음13.0℃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19.9℃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24.5℃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7.0℃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2.5℃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26.7℃
  • 구름많음통영24.5℃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0.7℃
  • 맑음17.8℃
  • 구름많음제주23.3℃
  • 맑음고산22.2℃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5.0℃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9.0℃
  • 맑음19.4℃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20.6℃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4.0℃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0.9℃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1.7℃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20.8℃
  • 맑음영덕24.6℃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9.7℃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22.4℃
  • 맑음남해21.7℃
  • 맑음25.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등의 사업은 일반 주택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전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용인도 23곳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크기변환]20241129 제28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1)기주옥 의원.jpg

이어, 2024년 5월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63곳으로 이 중 조합설립인가와 착공신고를 마친 조합은 34곳에 불과하며, 용인도 23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나 출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어 계약자들은 사업시행사 또는 토지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며, 토지 매입 현황이나 사업의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사업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 중도금,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토지 매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되면 1~10% 수준의 계약금만 받고 토지사용권을 내준 사업지의 토지주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실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시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꾸준한 실태조사를 벌일 뿐 아니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용인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