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속초2.0℃
  • 맑음-0.6℃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1℃
  • 맑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2.8℃
  • 맑음원주2.3℃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3.7℃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안동3.9℃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5.9℃
  • 구름많음군산1.1℃
  • 구름많음대구6.3℃
  • 구름많음전주3.9℃
  • 구름많음울산7.0℃
  • 구름많음창원8.3℃
  • 흐림광주5.9℃
  • 구름많음부산8.5℃
  • 구름많음통영7.5℃
  • 구름많음목포3.9℃
  • 구름많음여수8.8℃
  • 구름많음흑산도4.5℃
  • 구름많음완도5.5℃
  • 흐림고창1.5℃
  • 구름많음순천2.0℃
  • 맑음홍성(예)-0.2℃
  • 맑음0.9℃
  • 맑음제주6.8℃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6.9℃
  • 맑음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4.4℃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1℃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부여0.3℃
  • 구름많음금산0.9℃
  • 맑음2.6℃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2.3℃
  • 흐림남원3.0℃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2.0℃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2.4℃
  • 흐림북창원8.9℃
  • 흐림양산시7.1℃
  • 흐림보성군5.7℃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1.5℃
  • 구름많음해남0.6℃
  • 구름많음고흥3.3℃
  • 흐림의령군3.3℃
  • 흐림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7.3℃
  • 구름많음진도군0.9℃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4.7℃
  • 구름많음영천3.4℃
  • 구름많음경주시2.0℃
  • 흐림거창2.3℃
  • 구름많음합천5.3℃
  • 구름많음밀양5.2℃
  • 흐림산청3.9℃
  • 구름많음거제6.8℃
  • 구름많음남해8.0℃
  • 흐림5.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크기변환]1-2.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jpg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재정 권한의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는 내용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크기변환]1-1.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jpg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례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완성되도록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크기변환]1-3.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jpg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한국지방자치학회(학회장 배귀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을 주제로 발표한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제도를 둔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라며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특례시는 해당 도시 특성에 맞는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 특례시 사무로 필요한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특례시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를 발표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에 맞는 자치 권한과 사무 이양, 그에 따른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재정 특례는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근거 마련 ▲특례 권한의 설정 ▲논쟁적 법률 조문 구성 지양 등을 제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