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속초2.9℃
  • 구름많음-0.8℃
  • 구름조금철원-2.2℃
  • 구름조금동두천-2.3℃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0.2℃
  • 눈백령도1.0℃
  • 구름조금북강릉2.0℃
  • 구름조금강릉4.6℃
  • 구름조금동해5.0℃
  • 맑음서울-1.0℃
  • 구름조금인천-1.2℃
  • 흐림원주0.2℃
  • 비울릉도6.6℃
  • 맑음수원-0.9℃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6℃
  • 구름많음서산0.3℃
  • 흐림울진4.6℃
  • 구름많음청주0.8℃
  • 흐림대전0.9℃
  • 흐림추풍령0.6℃
  • 맑음안동1.0℃
  • 구름많음상주1.8℃
  • 구름많음포항4.5℃
  • 흐림군산2.1℃
  • 맑음대구3.5℃
  • 비전주1.7℃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5.0℃
  • 비광주2.8℃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3.8℃
  • 비목포4.9℃
  • 맑음여수4.1℃
  • 맑음흑산도5.8℃
  • 흐림완도4.3℃
  • 흐림고창2.4℃
  • 구름많음순천1.2℃
  • 구름많음홍성(예)1.6℃
  • 구름많음0.1℃
  • 비제주8.6℃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6.6℃
  • 구름많음서귀포8.0℃
  • 맑음진주1.4℃
  • 흐림강화-1.1℃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5℃
  • 흐림인제0.2℃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0.4℃
  • 구름조금제천0.1℃
  • 흐림보은0.8℃
  • 맑음천안0.4℃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1.7℃
  • 흐림금산1.6℃
  • 흐림0.9℃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1.5℃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7℃
  • 맑음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3.2℃
  • 구름많음해남3.8℃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1.2℃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5.7℃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문경1.5℃
  • 구름많음청송군1.3℃
  • 구름많음영덕3.7℃
  • 맑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2.7℃
  • 흐림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1.2℃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3.5℃
  • 구름많음산청4.0℃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5.1℃
  • 맑음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인원 확대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김윤선 의원.jpg

이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의회의 윤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자문위원 추천 방식을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에서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로 명확히 규정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한 위원 선발 가능 조항 신설 ▲위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재임 기간 중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연임 등이 포함됐다.

 

김윤선 의원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심사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고 건강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