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화)

  • 맑음속초17.2℃
  • 맑음12.3℃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2.7℃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15.4℃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4.7℃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17.8℃
  • 구름많음전주18.8℃
  • 구름많음울산19.6℃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18.9℃
  • 구름많음부산22.1℃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18.1℃
  • 구름많음고창15.0℃
  • 구름많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3.0℃
  • 맑음13.1℃
  • 맑음제주22.6℃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15.8℃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3.3℃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3.5℃
  • 구름많음금산15.9℃
  • 맑음14.7℃
  • 구름많음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6.1℃
  • 구름많음정읍16.4℃
  • 맑음남원16.6℃
  • 구름많음장수14.2℃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15.3℃
  • 구름많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6.3℃
  • 구름많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장흥17.7℃
  • 구름많음해남17.1℃
  • 맑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15.4℃
  • 구름많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3.0℃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6.8℃
  • 맑음영천15.6℃
  • 구름많음경주시18.2℃
  • 구름많음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6.2℃
  • 구름많음밀양18.5℃
  • 구름많음산청16.2℃
  • 맑음거제19.5℃
  • 구름많음남해20.8℃
  • 맑음19.6℃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4월 24일 ~ 5월 4일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식, 치킨, 분식 등 배달음식점 제조·판매업체 1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4) (2).png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소비 흐름 변화를 반영해 기획한 이번 단속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비위생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도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