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8.9℃
  • 흐림23.1℃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3.4℃
  • 구름조금파주25.0℃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22.7℃
  • 맑음백령도22.4℃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많음강릉19.1℃
  • 구름많음동해18.1℃
  • 구름조금서울25.4℃
  • 맑음인천22.2℃
  • 흐림원주23.7℃
  • 구름조금울릉도17.3℃
  • 맑음수원24.3℃
  • 흐림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조금서산24.8℃
  • 흐림울진17.9℃
  • 구름조금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4.3℃
  • 흐림포항18.8℃
  • 구름조금군산22.3℃
  • 흐림대구25.5℃
  • 구름많음전주25.0℃
  • 구름많음울산19.3℃
  • 구름많음창원22.3℃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2.6℃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1℃
  • 구름조금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4.4℃
  • 맑음24.5℃
  • 흐림제주22.1℃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강화20.6℃
  • 구름조금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0.1℃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14.7℃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22.0℃
  • 구름조금보은25.0℃
  • 맑음천안25.0℃
  • 구름조금보령23.7℃
  • 구름많음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조금24.6℃
  • 맑음부안23.8℃
  • 구름조금임실24.2℃
  • 구름조금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조금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5.5℃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2.2℃
  • 구름조금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3.1℃
  • 구름조금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조금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2.0℃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7.5℃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조금구미26.3℃
  • 구름많음영천21.5℃
  • 구름많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0,300건에 대해 49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크기변환]사본 -5.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jpg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사법인,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며, 여행업 관련 면허가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되어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인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1월 31일까지로 납기 마지막날은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담당자(☎031-678-2326, 2328)에게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