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많음속초7.2℃
  • 흐림2.3℃
  • 흐림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3.7℃
  • 구름조금파주3.4℃
  • 구름많음대관령3.1℃
  • 흐림춘천2.9℃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9.6℃
  • 구름조금서울4.6℃
  • 맑음인천3.0℃
  • 흐림원주3.5℃
  • 비울릉도8.3℃
  • 구름많음수원3.7℃
  • 흐림영월5.1℃
  • 흐림충주3.2℃
  • 흐림서산3.8℃
  • 흐림울진10.9℃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3.8℃
  • 흐림추풍령2.7℃
  • 흐림안동4.2℃
  • 흐림상주5.3℃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5.0℃
  • 박무대구6.7℃
  • 흐림전주4.3℃
  • 비울산7.1℃
  • 흐림창원7.9℃
  • 박무광주5.6℃
  • 비부산9.3℃
  • 흐림통영8.9℃
  • 흐림목포6.5℃
  • 박무여수9.6℃
  • 흐림흑산도6.5℃
  • 흐림완도8.2℃
  • 흐림고창5.0℃
  • 흐림순천5.2℃
  • 흐림홍성(예)3.8℃
  • 흐림3.6℃
  • 흐림제주10.2℃
  • 흐림고산9.9℃
  • 흐림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6.0℃
  • 흐림진주8.3℃
  • 맑음강화3.3℃
  • 흐림양평4.2℃
  • 흐림이천3.5℃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5.2℃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5.2℃
  • 흐림부여5.0℃
  • 흐림금산3.8℃
  • 흐림3.7℃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3.9℃
  • 흐림정읍4.0℃
  • 흐림남원4.6℃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4.4℃
  • 흐림영광군5.4℃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4.6℃
  • 흐림북창원7.9℃
  • 흐림양산시8.6℃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6.2℃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8.0℃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8.9℃
  • 흐림광양시9.2℃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5.8℃
  • 구름많음문경5.9℃
  • 흐림청송군5.2℃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6.4℃
  • 흐림영천6.9℃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8.5℃
  • 흐림합천8.0℃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8.5℃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8.9℃
  • 비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연말까지 밤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연말까지 밤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시간을 원상회복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상인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이 크다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고려해 상가 지역에 한해 밤 7시 이후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 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정한 뒤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로 인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올 연말까지 상가지역에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줄이기로 했다”며 “상가지역에 주차하는 분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시도 이들 상가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