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구름많음속초4.1℃
  • 흐림-7.9℃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5.4℃
  • 흐림파주-6.8℃
  • 흐림대관령-6.7℃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4.3℃
  • 구름많음북강릉1.6℃
  • 구름많음강릉3.9℃
  • 구름많음동해2.7℃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1.5℃
  • 흐림원주-6.4℃
  • 맑음울릉도4.3℃
  • 흐림수원-4.1℃
  • 흐림영월-8.1℃
  • 구름많음충주-7.3℃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3.7℃
  • 흐림청주-2.8℃
  • 구름많음대전-3.2℃
  • 구름많음추풍령-4.0℃
  • 흐림안동-4.3℃
  • 구름많음상주-4.2℃
  • 구름많음포항2.2℃
  • 흐림군산-2.8℃
  • 구름많음대구-2.4℃
  • 흐림전주-2.1℃
  • 구름많음울산0.9℃
  • 맑음창원-0.5℃
  • 흐림광주-0.7℃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0.2℃
  • 구름많음여수1.1℃
  • 흐림흑산도2.9℃
  • 흐림완도0.1℃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9℃
  • 흐림홍성(예)-4.8℃
  • 흐림-5.9℃
  • 흐림제주4.9℃
  • 흐림고산5.5℃
  • 흐림성산4.5℃
  • 흐림서귀포6.3℃
  • 흐림진주-4.1℃
  • 흐림강화-2.5℃
  • 흐림양평-5.7℃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7.8℃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7.1℃
  • 흐림천안-5.7℃
  • 흐림보령-2.2℃
  • 흐림부여-4.5℃
  • 흐림금산-5.2℃
  • 흐림-3.6℃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3.5℃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장수-6.7℃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2.6℃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4.5℃
  • 맑음북창원0.0℃
  • 구름많음양산시0.2℃
  • 흐림보성군-1.0℃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3.3℃
  • 흐림해남-3.3℃
  • 흐림고흥-0.8℃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0.3℃
  • 흐림진도군-1.3℃
  • 흐림봉화-9.1℃
  • 흐림영주-6.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8.7℃
  • 구름많음영덕1.9℃
  • 흐림의성-7.4℃
  • 구름많음구미-4.4℃
  • 흐림영천-0.6℃
  • 구름많음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5.9℃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3.7℃
  • 구름많음산청-3.9℃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남해1.4℃
  • 맑음-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민주, 화성6)은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의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경기교육자치의 실질적 분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1027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1).jpg

이번 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통합·분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크기변환]251027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2).jpg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묶여 추진이 어려웠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의 실정과 주민 요구에 맞는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김회철 의원은 제368회 제2차 본회의(2023. 4. 27.)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2년째 오산과 통합된 교육행정 체계 속에서 화성시의 교육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100만 도시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회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소식에 대해 “2년 전 본회의에서 제안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중앙 입법으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화성은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 교육지원청’으로, 지역의 특성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담아낼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배우는 교육자치의 출발점이자, 경기도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형평성과 교육복지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화성시, 지역사회와 함께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