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속초2.9℃
  • 구름많음-3.2℃
  • 구름많음철원-3.5℃
  • 맑음동두천-1.7℃
  • 구름많음파주-2.8℃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2.8℃
  • 비백령도2.9℃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3.4℃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0.8℃
  • 흐림인천1.9℃
  • 구름많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6.1℃
  • 흐림수원0.2℃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1.3℃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9℃
  • 연무청주0.1℃
  • 구름많음대전0.0℃
  • 구름많음추풍령-0.4℃
  • 연무안동-2.5℃
  • 구름많음상주-1.5℃
  • 맑음포항4.0℃
  • 구름많음군산-0.4℃
  • 박무대구0.7℃
  • 흐림전주-0.1℃
  • 구름많음울산3.1℃
  • 맑음창원4.1℃
  • 맑음광주0.5℃
  • 맑음부산7.0℃
  • 맑음통영2.9℃
  • 맑음목포0.8℃
  • 박무여수3.4℃
  • 맑음흑산도3.8℃
  • 맑음완도0.7℃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2.5℃
  • 박무홍성(예)-0.7℃
  • 구름많음-1.4℃
  • 맑음제주5.1℃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6.1℃
  • 맑음서귀포5.1℃
  • 구름많음진주-1.0℃
  • 흐림강화0.0℃
  • 구름많음양평-1.2℃
  • 구름많음이천-1.3℃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5.2℃
  • 구름많음제천-3.6℃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1.6℃
  • 구름많음보령1.1℃
  • 흐림부여-1.3℃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0.6℃
  • 구름많음부안0.0℃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많음정읍-1.4℃
  • 구름많음남원-1.9℃
  • 구름많음장수-3.4℃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2.9℃
  • 구름많음순창군-2.6℃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3.0℃
  • 구름많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1.6℃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4.7℃
  • 구름많음영주-2.7℃
  • 구름많음문경-1.5℃
  • 구름많음청송군-3.9℃
  • 구름많음영덕3.1℃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1.8℃
  • 맑음경주시-0.5℃
  • 구름많음거창-2.2℃
  • 맑음합천-1.0℃
  • 구름많음밀양0.8℃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3.1℃
  • 구름많음남해3.4℃
  • 구름많음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 안내

3만㎡ 이상 건축물, 오는 1월 18일까지 선임 및 신고를 마쳐야..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여주시청은 2023년 7월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대형 건축물의 선임 유예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 주체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를 전했다.

 ### 3만㎡ 이상 건축물, 유예기간 종료 임박.

[크기변환]01-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jpg

현재 여주시 내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주요 준수 사항 및 선임 기준

관리주체는 건축물 규모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선임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교육시간(20시간)”을 이수한 정보통신 기술자여야 합니다.

• 신고절차 : 관리주체는 선임 또는 해임한날로부 30일이내 선임‧해임 신고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수첩 사본 등을 첨부하여 여주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지관리 의무 :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수행한 후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는 재난 상황시 비상벨, 방송설비 등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유예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본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1-887-2304)으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