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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관리 업무협의회’ 개최... 부서 간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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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관리 업무협의회’ 개최... 부서 간 협업 강화

○ 농업·축산·환경 관계부서 합동 회의... 부숙도 검사 이행률 및 적합률 향상 방안 논의
○ 악취저감기 지원 및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등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 주력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적정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관계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에 나선다.

화성특례시는 14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적정관리 업무협의회」 를 개최했다.

[크기변환]6-1.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적정관리 업무협의회’에 참석해 부숙도 검사 이행률 및 적합률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1).jpeg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농업과, 축산정책과, 환경관리부서 등 관계부서 담당자 10명이 참석해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현황 공유 및 홍보 방안 ▲가축분퇴비 배출 농가 지도·점검 현황 공유 ▲부숙도 의무검사 이행률 및 적합률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크기변환]6-2.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적정관리 업무협의회’에 참석해 부숙도 검사 이행률 및 적합률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2).jpeg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이 충분하지 않은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방지해 악취,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는 퇴비화 과정을 거친 분뇨가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상태로 전환된 정도를 의미한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축사 면적에 따라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퇴비 함수율은 7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6년에는 축사(돈사) 내 분진 및 악취 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악취저감기와 가스측정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부숙 촉진과 악취 저감을 위해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 공급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농가의 자율적인 분뇨 관리 역량을 높이고 완숙 퇴비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송성호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적정관리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실천과제”라며 “이번 업무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서 간 협업으로 검사 홍보와 현장기술지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과 농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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