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속초1.7℃
  • 맑음-0.4℃
  • 맑음철원-1.0℃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0.2℃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0.1℃
  • 눈백령도-0.2℃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2.4℃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2.8℃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5.3℃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5.7℃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6.2℃
  • 맑음흑산도3.6℃
  • 맑음완도4.8℃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0.1℃
  • 맑음0.6℃
  • 맑음제주7.6℃
  • 맑음고산7.4℃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3.8℃
  • 구름조금강화-2.6℃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0.0℃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0.1℃
  • 맑음1.0℃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2.5℃
  • 맑음남원3.4℃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4.9℃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5.3℃
  • 맑음진도군4.3℃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2.9℃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3.3℃
  • 맑음남해4.0℃
  • 맑음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 관련 입장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 관련 입장문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고, 그동안 우리시에 감일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수차례에 걸친 집회 개최 및 천막 농성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남시청(2023).jpg

 위 논란과 관련된 불법 전매 사건에 대하여 우리시는 총 3차례에 걸쳐 성남지청에 신속‧공정한 수사 촉구한 바 있으며, 검찰 기소 후에도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의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불법 전매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2차례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제(’24.7.25.) 드디어 법원에서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LH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하여 우리시도 환영하는 바이며, 그동안 고생하셨을 감일지구 주민과 감일지구 총연합회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 7. 26.                                - 하남시 공보담당관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