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6.4℃
  • 안개-3.0℃
  • 구름조금철원-3.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0.8℃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3.2℃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7.9℃
  • 연무수원2.4℃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2.1℃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7.4℃
  • 박무청주1.6℃
  • 박무대전2.0℃
  • 맑음추풍령1.4℃
  • 안개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3.4℃
  • 연무대구3.3℃
  • 박무전주3.2℃
  • 맑음울산6.2℃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6.9℃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5.4℃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4.5℃
  • 박무홍성(예)2.0℃
  • 맑음-0.9℃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0.8℃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2.7℃
  • 구름조금인제-0.5℃
  • 흐림홍천-2.1℃
  • 맑음태백0.8℃
  • 구름조금정선군-3.3℃
  • 흐림제천-2.8℃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1.2℃
  • 흐림금산-1.8℃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5℃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5.9℃
  • 맑음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기후위기 대응 위한 시민 중심 에너지전환 추진 근거 마련 -

[크기변환]이윤미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에너지전환 기본 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연구 추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명시 ▲리빙랩 실험 및 교육·홍보, 성과 평가 체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리빙랩(living lab) 모델을 도입해 시민·공공·전문기관이 협력해 현장에서 에너지전환 방안을 함께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 시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실천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시의 주거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물리적 확산과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윤미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 참여가 핵심이 되는 시대"라며 "이번 조례는 시민이 에너지의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이자 전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용인의 미래를 열어갈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