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6.4℃
  • 안개-3.0℃
  • 구름조금철원-3.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0.8℃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3.2℃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7.9℃
  • 연무수원2.4℃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2.1℃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7.4℃
  • 박무청주1.6℃
  • 박무대전2.0℃
  • 맑음추풍령1.4℃
  • 안개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3.4℃
  • 연무대구3.3℃
  • 박무전주3.2℃
  • 맑음울산6.2℃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6.9℃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5.4℃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4.5℃
  • 박무홍성(예)2.0℃
  • 맑음-0.9℃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0.8℃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2.7℃
  • 구름조금인제-0.5℃
  • 흐림홍천-2.1℃
  • 맑음태백0.8℃
  • 구름조금정선군-3.3℃
  • 흐림제천-2.8℃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1.2℃
  • 흐림금산-1.8℃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5℃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5.9℃
  • 맑음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법령 정합성 제고 및 부과 체계 합리화…지하수 관리 행정의 실효성 높여 -

[크기변환]김영식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로잡아, 예를 들어 '납부'라는 표현을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또는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는 조치"라며 "시민의 물 환경권을 지키고,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