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속초4.9℃
  • 맑음1.3℃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2.7℃
  • 구름많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6.7℃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5.6℃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2.2℃
  • 구름조금울진7.4℃
  • 맑음청주3.1℃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4.3℃
  • 구름조금포항7.5℃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5.6℃
  • 맑음전주4.0℃
  • 맑음울산6.4℃
  • 구름조금창원7.1℃
  • 맑음광주6.1℃
  • 구름많음부산6.2℃
  • 구름많음통영7.0℃
  • 맑음목포4.2℃
  • 구름많음여수6.4℃
  • 구름조금흑산도5.4℃
  • 구름조금완도8.4℃
  • 맑음고창4.0℃
  • 구름조금순천5.0℃
  • 맑음홍성(예)2.8℃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조금고산8.4℃
  • 구름조금성산9.8℃
  • 구름많음서귀포14.2℃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2.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4.0℃
  • 맑음금산3.8℃
  • 맑음2.9℃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4.6℃
  • 구름조금김해시7.3℃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6.6℃
  • 맑음양산시8.5℃
  • 구름많음보성군5.8℃
  • 구름조금강진군5.3℃
  • 구름조금장흥6.3℃
  • 구름조금해남4.9℃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의령군5.6℃
  • 구름많음함양군7.1℃
  • 구름많음광양시6.8℃
  • 구름조금진도군4.8℃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5.8℃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5.1℃
  • 구름조금영천5.2℃
  • 맑음경주시6.1℃
  • 구름조금거창4.4℃
  • 맑음합천7.1℃
  • 맑음밀양8.0℃
  • 맑음산청5.5℃
  • 구름많음거제5.8℃
  • 구름많음남해5.3℃
  • 맑음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주민세(종업원분) 등 22억 추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 1790건 22억 7백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 평택시청 전경.jpg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 대상에 대해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템 간 상호 연계 및 자료 매칭을 통해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63개 사업소 대상으로 관련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검증)에 착수해 탈루 사업소 51개 업체 주민세(종업원분) 13억 9천만 원을 발굴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세(사업소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세목간 상호 매칭 등 병행 조사로 납부가 누락되거나 타 시·군·구청에 잘못 납부한 숨어있는 세금을 세입 경정 등을 통해 140개 업체 8억 1천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자진신고·납부 누락이 많은데, 앞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