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23.0℃
  • 맑음26.0℃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8.0℃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26.1℃
  • 맑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3.7℃
  • 구름많음서울27.1℃
  • 맑음인천25.6℃
  • 맑음원주25.8℃
  • 맑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7.2℃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7.3℃
  • 맑음울진25.8℃
  • 맑음청주25.3℃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4.1℃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4.4℃
  • 맑음군산26.3℃
  • 맑음대구26.5℃
  • 맑음전주27.2℃
  • 맑음울산24.5℃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6.2℃
  • 맑음목포26.2℃
  • 맑음여수24.8℃
  • 맑음흑산도27.4℃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28.1℃
  • 맑음순천26.2℃
  • 맑음홍성(예)26.8℃
  • 맑음24.0℃
  • 맑음제주27.0℃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6.1℃
  • 맑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5.3℃
  • 맑음강화26.1℃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8℃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9℃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5.9℃
  • 맑음25.8℃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6.7℃
  • 맑음정읍27.2℃
  • 맑음남원27.2℃
  • 맑음장수25.5℃
  • 맑음고창군27.0℃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7.3℃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6.3℃
  • 맑음강진군27.8℃
  • 맑음장흥27.8℃
  • 맑음해남28.0℃
  • 맑음고흥28.4℃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6.5℃
  • 맑음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5.6℃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5.8℃
  • 맑음구미26.7℃
  • 맑음영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6.0℃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7.8℃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5.7℃
  • 맑음남해25.3℃
  • 맑음27.3℃
기상청 제공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1분기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1분기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4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1분기 신청접수를 3월 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크기변환]사본 -포스터(2).jpg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