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21.6℃
  • 맑음22.2℃
  • 맑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5.2℃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3.0℃
  • 맑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3.1℃
  • 맑음서울25.9℃
  • 맑음인천24.7℃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5.4℃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5.4℃
  • 맑음충주25.0℃
  • 맑음서산25.3℃
  • 맑음울진24.2℃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5.5℃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6.9℃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6.9℃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6.0℃
  • 맑음목포24.1℃
  • 맑음여수26.0℃
  • 맑음흑산도24.4℃
  • 맑음완도26.7℃
  • 맑음고창26.1℃
  • 맑음순천26.2℃
  • 맑음홍성(예)25.3℃
  • 맑음24.4℃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2.3℃
  • 흐림성산23.7℃
  • 흐림서귀포26.3℃
  • 맑음진주26.1℃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7℃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24.9℃
  • 맑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4.1℃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2℃
  • 맑음25.0℃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6.8℃
  • 맑음정읍26.8℃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6.3℃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8.5℃
  • 맑음순창군26.5℃
  • 맑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8.4℃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7.4℃
  • 맑음해남27.3℃
  • 맑음고흥28.3℃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7.0℃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7.0℃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7.3℃
  • 맑음합천27.0℃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5.4℃
  • 맑음남해25.0℃
  • 맑음2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8일 부천교육·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 임용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분명 명기되어 있다”며,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들이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적용되어 임용됐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크기변환]241108 김광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강조.jpg

이에 대해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교육장은 “기간제교사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간제교사가 있으며, 현장에서의 경험 또는 업무의 내용, 담임교사 유무, 초등과 중등의 규정에 맞게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지킨다면 기간제교사를 이 정도로 임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사립학교를 비롯해 현재 기간제교사 임용에 있어 관련 법 위배사항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시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광민 의원의 발언은 기간제교사 임용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교육 현장에서의 법적 기준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