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28.3℃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6.6℃
  • 구름많음춘천29.1℃
  • 구름많음백령도26.7℃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많음강릉27.8℃
  • 구름많음동해30.7℃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9.0℃
  • 맑음수원30.0℃
  • 구름많음영월29.1℃
  • 구름많음충주30.6℃
  • 맑음서산30.3℃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30.9℃
  • 구름많음추풍령30.0℃
  • 맑음안동30.7℃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33.2℃
  • 맑음군산30.0℃
  • 맑음대구32.4℃
  • 맑음전주31.2℃
  • 구름많음울산32.8℃
  • 맑음창원33.1℃
  • 맑음광주31.7℃
  • 맑음부산34.1℃
  • 맑음통영31.7℃
  • 맑음목포30.5℃
  • 맑음여수31.2℃
  • 구름많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2.1℃
  • 맑음고창31.3℃
  • 맑음순천31.0℃
  • 구름많음홍성(예)31.2℃
  • 맑음29.7℃
  • 맑음제주32.1℃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31.5℃
  • 맑음진주32.0℃
  • 구름많음강화28.0℃
  • 구름많음양평29.1℃
  • 맑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7.4℃
  • 맑음태백28.2℃
  • 맑음정선군30.9℃
  • 구름많음제천28.1℃
  • 맑음보은29.2℃
  • 맑음천안29.9℃
  • 맑음보령30.5℃
  • 맑음부여30.4℃
  • 맑음금산30.8℃
  • 맑음30.7℃
  • 맑음부안31.5℃
  • 맑음임실29.1℃
  • 맑음정읍32.4℃
  • 맑음남원31.2℃
  • 맑음장수29.7℃
  • 맑음고창군30.8℃
  • 맑음영광군31.0℃
  • 맑음김해시34.5℃
  • 맑음순창군30.9℃
  • 맑음북창원34.1℃
  • 맑음양산시35.2℃
  • 맑음보성군31.3℃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1.8℃
  • 맑음해남31.2℃
  • 맑음고흥32.0℃
  • 맑음의령군33.9℃
  • 맑음함양군32.1℃
  • 맑음광양시32.8℃
  • 맑음진도군30.2℃
  • 맑음봉화29.3℃
  • 맑음영주29.8℃
  • 맑음문경30.0℃
  • 맑음청송군31.4℃
  • 맑음영덕33.2℃
  • 맑음의성31.0℃
  • 맑음구미32.6℃
  • 맑음영천31.4℃
  • 맑음경주시33.7℃
  • 맑음거창32.0℃
  • 맑음합천32.1℃
  • 맑음밀양34.0℃
  • 맑음산청31.3℃
  • 맑음거제31.3℃
  • 맑음남해31.1℃
  • 맑음34.0℃
기상청 제공
[국회의원]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한‘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대표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회의원]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한‘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대표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 의무화 등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2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정찬민 의원2.jpg

그동안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에 충전기 13.6만기가 구축되는 등('226월 기준) 충전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2018년 충북 청주 소재 전기차 충전소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감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충전소 가운데 다수의 충전소에서 안전규정 위반, 시설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 피해 등 잦은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시 감전 우려 등 사고위험까지 더해지며 시설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관토록 하여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