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목)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24.5℃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18.6℃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3.6℃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4.2℃
  • 비울릉도21.4℃
  • 흐림수원22.8℃
  • 맑음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1.5℃
  • 흐림서산22.9℃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0.5℃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1.6℃
  • 구름많음포항24.5℃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4.9℃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2.8℃
  • 맑음광주23.3℃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1.8℃
  • 비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21.6℃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0.0℃
  • 소나기홍성(예)22.1℃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2.0℃
  • 비서귀포22.0℃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0℃
  • 맑음인제21.1℃
  • 맑음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정선군21.5℃
  • 맑음제천20.5℃
  • 구름많음보은21.1℃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1.2℃
  • 구름많음21.9℃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1.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19.6℃
  • 맑음영주20.4℃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2.0℃
  • 흐림영덕12.2℃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4.0℃
  • 맑음경주시22.2℃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1℃
  • 맑음2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다음 달부터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다음 달부터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 시행

택시 외부 표시 기준, 운수종사자 불량한 복장 금지 등 제시…위반 시 운행정지나 과태료 -

다음 달부터 용인특례시 택시는 관내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에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택시 기사들은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복장이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크기변환]1.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외부 표시 기준을 적용한 용인특례시 운행 중형택시.jpg

모범택시는 검은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로 외관을 구분하고,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되, 중형택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형택시 요금체계와 다른 별도의 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택시운송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5월 택시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명령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행정예고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관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표시등을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설치 규격과 위치 등도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1년에 3회 이상)에겐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운수종사자에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되고, 택시 운행 전 복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금지 복장은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소매가 너무 늘어져 핸들 조작에 방해가 되는 상의, 반바지, 칠부바지,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슬리퍼, 뒷굽이 높은 하이힐,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 등이다.

 

위반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3일(1차), 5일(2차) 운행정지 처분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모범·고급·대형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 변경 신고를 통해 중형택시로 전환한 경우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차량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만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모범택시의 외관은 검정색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모범형 택시 표기)로 해야 하며 요금은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 요금 중 모범형 택시요금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사업 일부 정지 20일(1차) 처분이 이뤄진다.

 

일반(법인)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대형·고급형 택시는 현재 면허 대수의 20%로 제한하며 총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고가 제한된다.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고 배회·상주 영업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 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운영관리할 호출 서비스 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대형(승합)·고급형 택시의 운행 요금은 자율로 신고하고 신고 금액을 적용하되 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을 차용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20일간(1차)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정해진 사업 구역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는데, 중형택시의 경우 사업 구역이 용인시로 제한되어 있고, 고급형 택시는 경기도 전역을 사업 구역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승객 혼란을 방지하고 여객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개선 명령을 시행하는 만큼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